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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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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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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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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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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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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위해 뭉친 인천 지역사회…육군 7873-1대대 병영도서관 개관
인천 서구청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육군 제7873-1대대 장병들을 위한 병영도서관이 개관했다. 7873-1대대는 북카페(병영도서관) 설치를 위해 지역사회에 후원을 요청했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주), 포스코인터내셔널, ㈜진영 등 기업들이 책을 후원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도서관 인테리어를 맡았다. 또 (사)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와 ㈜아모스아인스가구는 도서관에 필요한 가구와 집기를 지원했다. 지난 12일 열린 개관식에서 제7873-1대대는 병영도서관 개관에 힘쓴 후원 기업 등에 감사장을 전했다. 부대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나서 우리 장병들을 위한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줘 감사한 마음"이라며 “장병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건강히 복무하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도서관 개관은 우리의 아들이기도 한 장병들을 위해 민·관·군이 힘을 모은 소통과 협력의 결과물"이라며 “후원에 참여한 지역 내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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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주재영 상임대표 지면기사
"이동·교육·노동권… 장애인 생존 필수조건 요구할것" 市에 5개 주제 31개 요청안 제시계획기초생활 비수급자 예산 대폭늘려야당선인, 21대 미해결 현안 처리 원해'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인천 공투단)이 이달 2일 출범했다.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의미를 부여해 2002년부터 매년 4월께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올해 인천 공투단을 이끌게 된 주재영(48) 상임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5개 주제로 31개 요구안을 인천시에 요구할 계획이다.주 대표는 "올해는 장애인이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와 지하철 등에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자 한다"며 "지난해에는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올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과 정책협의를 진행해 성과를 내고 싶다"고 했다.이어 그는 "올해 인천 공투단의 요구안 31개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모두 장애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 교육, 노동권 등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고, 장애계에서 20년 이상 주장해온 권리"라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증원, 특수교육·평생교육 예산 증액,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는 인천에 살면서 장애인으로서 느낀 '인천 장애인 정책'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주 대표는 "인천은 다른 시·도에 비해 지하철역 승강 비율이 높다"며 "엘리베이터 환승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반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비해 비수급 장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차별은 경제적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다. 장애인보다 가족에 의해 기초생활수급권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며 "경제력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줄이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주 대표는 곧 국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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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계양아라뱃길 새 이름… '계양아라온'으로 선정 지면기사
'따뜻하고 즐겁다' 의미 담겨 인천 계양구는 '계양아라뱃길 관광 거점 명칭 공모' 결과, 계양아라뱃길의 명칭을 '계양아라온'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계양구는 앞서 1월10일부터 2월8일까지 아라뱃길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양문화광장(가칭) 조성 예정지 일원과 황어광장 주변 일대의 명칭을 정하는 공모전을 진행했다. '계양아라온'은 아라뱃길의 '아라'(우리말 '바다')와 '온'(우리말 '모두'와 한자 따뜻할 '溫'을 아우름)을 붙여 표현한 것이다. 특히 '라온'은 중세국어에서 '랍다'의 활용형으로 '즐거운'이란 뜻이 있어, '따뜻하고 즐거운 우리 모두의 계양아라뱃길'이 되길 염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계양구는 설명했다.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551명이 응모했다. 계양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구민을 대표해 계양구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인 '계양아라온'을 포함해 수상작 5작품(대상 1, 우수상 1, 장려상 3)을 선정했다.계양구는 현재 인천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지사 등과 협조해 아라뱃길 계양 권역 친수공간 개선,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글자 디자인 용역을 거쳐 계양아라뱃길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활용될 계획이다.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아라온이 수도권의 새로운 문화·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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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양심 불량자' 세금 받아낸다… 인천시 '오메가 플러스팀' 지면기사
관외 고액체납자 단속팀 안산·시흥 등서 차량 압류 진행수도권 1286명·비수도권 665명총 245억… 7월엔 가택수색 계획"체납자를 끝까지 찾아내 밀린 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단속하는 인천시청 '오메가 플러스(+)'팀이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인근에 세워진 한 체납자 명의의 중국산 자동차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었다.16일 오전 단속 대상이 된 체납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30대 중국인으로, 지방소득세 약 1천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단속팀은 이 고액 체납자가 자택인 빌라 인근에 주차해 놓은 2대의 차량을 압류했다.인천시청 납세협력담당관실 소속 김명석, 이경형 주무관과 옹진군청 재무과 소속 이채원 주무관은 경기도 일대를 돌며 고액 체납자들의 차량을 압류하기 위해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출장을 나왔다.이경형 주무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세금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다"면서도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97% 대다수 시민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데, 2~3%는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 중에는 고급 아파트에 살거나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경기 시흥에선 단속팀이 50대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잠금장치를 건 당신의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하자, 그는 불과 10분 만에 체납한 세금을 입금하기도 했다.인천시청의 기존 '오메가 추적징수반'과 각 군·구청 담당 공무원들로 이뤄진 오메가 플러스팀은 8개조 26명 규모로 올해 처음 구성됐다. 기존 인천시청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비정기적으로 관외 단속을 벌여왔는데, 군·구청에서는 이런 활동이 어려워 합동 단속팀이 꾸려진 것이다. 이 팀은 지방소득세 등을 고의적으로 장기간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고액인 다른 시·도 거주자를 찾아가 차량 압류, 가택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다.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오메가 플러스팀이 추적 중이 관외 거주 체납자는 1천951명에 달한다. 이 중 1천286명은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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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계양아라뱃길 관광 거점 명칭 공모 ‘계양아라온’ 선정
인천 계양구는 '계양아라뱃길 관광 거점 명칭 공모' 결과 계양아라뱃길의 명칭을 '계양아라온'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양구는 앞서 1월10일부터 2월8일까지 아라뱃길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양문화광장(가칭) 조성 예정지 일원과 황어광장 주변 일대의 명칭을 정하는 공모전을 진행했다. '계양아라온'은 아라뱃길의 '아라'(우리말 '바다')와 '온'(우리말 '모두'와 한자 따뜻할 '溫'을 아우름)을 붙여 표현한 것이다. 특히 '라온'은 중세국어에서 '랍다'의 활용형으로 '즐거운'이란 뜻이 있어, '따뜻하고 즐거운 우리 모두의 계양아라뱃길'이 되길 염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계양구는 설명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551명이 응모했다. 계양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구민을 대표해 계양구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인 '계양아라온'을 포함해 수상작 5작품(대상 1, 우수상 1, 장려상 3)을 선정했다. 계양구는 현재 인천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지사 등과 협조해 아라뱃길 계양 권역 친수공간 개선,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글자 디자인 용역을 거쳐 계양아라뱃길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해 아라뱃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워터축제와 빛의 거리 조성으로 계양의 아라뱃길이 관광 잠재력이 충분한 곳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계양아라온이 수도권의 새로운 문화·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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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과속 사망사고 낸 운전자, 유족 합의에도 法 '실형' 선고 지면기사
술에 취해 과속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4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78%였다.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3㎞나 초과해 운전하는 등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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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사례 고작 두 건 '중처법의 두 얼굴' 지면기사
사망 76명 중 적용대상 35건인데… 고용청 "인과 입증 어려워"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수십 건의 산업재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고작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총 7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35건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은 2건뿐이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안전조치 미흡의 고의성,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등을 수시로 지시한다"고 설명했다.이 법의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진 인천에서 6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만큼 노동당국의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사건 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63)씨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는 인천에서 검찰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A씨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나 모두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은 일상적인 작업 중 하나로,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피고인(A씨)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아예) 이런 작업이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 관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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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의 비극 반복… 강력 처벌해야" 지면기사
노조, 봐주기 수사 규탄…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도 구시대적 산재" 인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4월5일자 5면 보도=인천 자동차 부품공장서 40대 기계에 끼여 병원이송후 숨져… 업체 과실 수사)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인천 노동계가 "재래형 사망사고를 낸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이하 노조)은 15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봐주기 수사와 기소, 그리고 낮은 형량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재래형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이달 3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기계에서 나온 쇳가루 등을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이를 두고 노조는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후 열쇠를 뽑아 따로 보관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이런 조치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들을 고치기는커녕 계속돼 구시대적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작업 전 안전점검이라는 기초적인 의무만 이행했어도 불행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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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상급자 민원처리 요구 금지돼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회(이하 노조)가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 등 악성민원 대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공무원은 악성민원의 최대 피해자"라며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악성민원 대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노조는 이날 건넨 요구안에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 ▲악성민원 법적 대응 강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 간소화 등을 담았다. 특히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은 이번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처음 불거진 사안이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청년공무원들은 이 같은 요구가 악성민원과 다름없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로, 정부 TF에서 이 사안도 짚고 넘어갈지 주목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논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 위법행위 위험이 큰 일선 시·군·구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충분히 구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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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음주 과속’ 40대 실형
술에 취해 과속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4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78%였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3km나 초과해 운전하는 등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