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봐주기 수사 규탄…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도 구시대적 산재"
인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4월5일자 5면 보도=인천 자동차 부품공장서 40대 기계에 끼여 병원이송후 숨져… 업체 과실 수사)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인천 노동계가 "재래형 사망사고를 낸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이하 노조)은 15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봐주기 수사와 기소, 그리고 낮은 형량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재래형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달 3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기계에서 나온 쇳가루 등을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후 열쇠를 뽑아 따로 보관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이런 조치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들을 고치기는커녕 계속돼 구시대적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작업 전 안전점검이라는 기초적인 의무만 이행했어도 불행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