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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1차관문 넘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은?
택지개발 20년이상 된 100만㎡ 이상 지구 미래녹색도시 담고, 특례부여 대신 공공기여 요구 이주대책 수립 '의무' 법에 명시 29일 1차 관문을 넘어선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9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반사이 정부 주도로 계획된 대단위 주거단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재건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특례를 담고 있다. 먼저 특례 적용 대상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이상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도시 재정비 체계도 마련해 국토부는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세우고, 각 지역의 계획은 광역단위의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각 단계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요구한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에 대한 사항'과 '건설폐기물 및 자원순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지정의 기준은 국토부가 정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주거여건 개선은 물론, 역세권의 고밀개발, 기반시설 확충, 이주대책에 필요한 구역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이곳을 개발할 때는 녹색건축, 공공주택공급·기반시설설치 등 공공기여계획은 물론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을 세워 계획에 밝혀야 한다. 이 법은 신도시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법령이 요구하는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용도변경·건폐율·용적률 완화를 국토부에게 맡겼다. 다만 용적률 완화의 한계는 용적률 상한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안전진단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자인 지자체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 역시 이주물량을 감안해 연간 허용 정비물량을 기본방침에 담도록 해 대단위 이주로 인한 혼란을 방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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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통 겪는 민주당, ‘연동형 비례제’ 먼 길일까
이탄희 행보에 지도부 '곤혹' 표정 한켠에선 “의미있는 선택" 호평도 논의 부담감에 의원총회 하루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당초 29일에서 하루 연기한 데는 '선거제 논의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9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다. 의원들은 선거제 토론에는 의원 다수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보다는 본회의 참석차 국회에 꼭 오는 내일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 또 선거제에 대해 숙고의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석 인원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결국 민주당으로 향하는 선거제 결정 압박이 의총 연기의 이유였단 얘기다. 이날도 민주당 내·외부에서 압박이 계속됐다. 이재명 대표를 방문한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약속을 지키는 이재명의 대조점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며 병립형 회귀를 막아주길 당부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기본소득당도 '선거제 개악을 막고 연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 내·외부의 압박이 부담인 데는 연동형 비례제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이유로 당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이탄희 의원의 용인정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곤혹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도부 관계자 다수는 이 의원의 결정이 “당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중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여러 차례 소통하고, 의총을 열어 의제로 삼는 등 당이 할 일을 해오고 있는데, 자기 의견만 중요한 듯 지역구를 던진 것은 이기적"이라며 지도부의 입지를 좁혔다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역구관리 차원에서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창원 전 의원이 용인정을 버린데 이어 이 의원까지 잇달아 지역구를 내려놓았다. 이제 민주당은 이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표를 호소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연동형 비례제를 확신하는 의원들은 이탄희 의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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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코앞... 전운도는 국회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비공개 회동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뒤 민주당은 지난 9일 철회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논평을 잇달아 내 놓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때문에 문닫았던 법사위 문부터 열라며 냉담하게 거절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 정치'는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근육을 무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방송장악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고,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민주당의 '속내'를 들춰냈다. 원내대변인의 논평에선 분노도 느껴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예산 처리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예산용 본회의'를 탄핵안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로 악용한다면 전대미문의 '의회폭거'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장동혁 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저격, “더불어민주당의 피가 끓고 있다던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부화뇌동해서 탄핵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그런 국회의장이야말로 자격 미달이자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립의 의무를 망각하고 친정 편을 든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면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이라고 쏴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제시한 2+2 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러 말 말고 법사위부터 열라"고 몰아쳤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 민생법안 130여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며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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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인천고법 설치 토론회...오는 28일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신동근(인천 서을)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안관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황규철)도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기도 한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민은 서울고등법으로 원정재판을 나서는데, 인천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판한번 받기 위해 2일을 이동해 와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원정재판으로 인해)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이 28일 토론회를 열면 이번이 세번째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 중"이라며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임기 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 인천연구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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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탄’에 위태로운 24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개의 전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음에도 여당이 '이동관 방탄'에 나서면서 여야의 약속이 형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서로 다른 속사정을 노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음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에 개최돼야 한다"면서 이달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제410회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에는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계속되는 정기회에 11월30일과 12월1일, 12월8일 등 3회의 본회의 일정이 표시돼 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같은 의사일정에 대해 “올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임시일정을 잡아 놓은 것"이라며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고 명분을 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 일정을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에,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겠다고 한다. 일종의 막장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정치공세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 쌍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안건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윤 원내대표 발언은 예산안 처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한데 묶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난 홍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의 합의 일정 부인을 “자가당착"이라며 “서류로 합의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본인이 사인했다. 양당간의 원내대표 합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30일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약속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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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음, 언론-국민 소통 통제하려는 정부에 휘둘리나?” 비판
기본 절차 생략 사용자도 모르게 검색 기본값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 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한 것과 관련,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휘둘리고 있습니까?"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 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제휴 언론사(CP)로 변경했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5월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만을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하더니, 6개월 만에 사용자 모르게 검색 기본 값을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며 “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고 일격했다. 그러면서 “보통 서비스 개편을 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다음은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 값을 변경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 가능하다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선택권 차단 또는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압박해 왔다"며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입니까"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다음이 떳떳하다면 왜 테스트 기간이나 충분한 공지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답하기 바란다"며 “다음이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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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막아선 이동관 탄핵... 자칫하면 예산안까지도
법안처리를 위해 예정돼 있던 23일 본회의가 불발됐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동관 탄핵안을 이유로 예정됐던 회의를 산회하면서 처리할 안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다. 결국 여당이 민생입법을 포기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막아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만영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22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간 비공식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며 “양당 원내대표가 오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면서 “예산안과 법률안 모두 이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 9월 정기회 개회 당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11월에는 안건심의를 위해 지난 9일, 23일, 30일 등 모두 3차례 회의를 예정한 바 있다. 그런데 여야가 예정된 23일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최만영 공보수석이 전한 것이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오늘 법사위가 130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해 버렸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니 법사위를 안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도 도를 넘었다고 보고 김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므로, 보통 국회는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의결해 왔다. 이날도 법사위는 오후 2시 회의를 열었으나, 김도읍 위원장은 안건 상정 대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여야 간사가 다시 합의하라고 종용했다. 이에 민주당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여야 간사가 법사위를 하기로 합의했고, 안건까지도 치열하게 논의해 확정했고, 여야 합의한 안건이 서면으로 올라와 있고, 정부부처 관계자가 (질의에 답하기 위해) 도착해 있다"면서 “위원장께서 법사위 안건을 진행하면 된다. 내일 본회의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의사일정 이견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따로 논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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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 ‘하남·구리 등 한꺼번에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 오세훈은 21일 고양시장 만나.
국민의힘 통합법안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20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건건이 통합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에서 준비할 예정"이라며,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행정 통합법안이 완성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그 취지에 대해 조 위원장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구리가 한다고 하면 구리(법을) 해야 하고, 하남을 한다 하면 하남(법을) 해야 하고, 이런식으로 건건이 하게 되면 국민이 볼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 통합법을 담아내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쉽게말해 김포 서울편입법만 따로 발의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따로 법을 만들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 김포 하남 구리 등의 편입시 공통으로 적용할 '통합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을 회피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지방자치법 5조는 구역변경시, 폐지시, 설치시, 분할, 통합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면 각 지자체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을 배제할 수 있지만, 일반론이 적용될는지는 역시 각 개별법 조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법제처의 답변이다. 조 위원장은 “행정통합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도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챙겨보겠다"며 답변을 유예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메가시티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났다. 여당과 인근 지자체와의 연쇄 만남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의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