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검찰이 낸 증거를 살펴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수원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으로 근무한 박씨는 지난 9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알게 된 여고생을 “상담해주겠다”며 불러낸 뒤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학생이 경찰서를 찾아 이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알려졌고, 수사에 나선 경기지방경찰청은 박씨를 구속하고, 사건 보름만에 파면조치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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