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초·중·고교들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무시한 채 출생지·가족관계·사진·학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기간제 교사'도 블라인드 채용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100여 곳의 학교들은 도교육청 채용 게시판과 취업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지원자들은 학교 측이 요구한 양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서류전형 합격 여부 통보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된 '블라인드 채용'이 무색할 만큼 일선 학교들이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이력서에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이 금지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학력은 기본이고 몇몇 학교는 출생지와 가족관계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밝힌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 지역·가족관계·사진·학력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의 지침을 어긴 것이다.

이에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 방침과 거꾸로 가는 학교들의 구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도 기간제 교사가 블라인드 채용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도교육청과 상위 기관인 교육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도 교육청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반대로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며 "교육부에서 따로 내려온 지침도 없기 때문에 아직 블라인드 채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