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다가 불발된 '시민 배당'이 경기도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 등도 주목된다.

경기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델을 개발할 계획인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실시한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일원 91만2천여㎡를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5천503억원중 920억원을 인근 도로·터널 개설 등에 썼고, 2천761억원은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 및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천822억원은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현되진 않았다.

당시 이 지사는 시민배당 구상을 밝히면서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해 쓸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