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신속처리 제도의 안건 지정 요건을 제한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한정하는 분야는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관련 법안,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히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의회도 특정 법안이나 결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 입법절차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적용을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무역이나 전쟁, 핵무기 비확산 등 외교통상 및 국방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단서 항을 신설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각 국회의원실에 공동발의 요청서와 함께 배포했으며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국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과정을 통해 법을 통과시켜야 함에도, 법안 심의 과정 지연을 방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