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버스비 인상을 앞두고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오전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김상수 도 버스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