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일이 14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이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였다.
지급일의 경우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반면, 반기 신청은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