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있는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운영 규정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남동구가 직접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거나 남동구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맡겨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앞서 구청사 1층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구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철거 과정에서 민간 운영자와의 갈등이 있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시판매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이번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다.

남동구는 최근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동구는 이번 조례안에 전시판매장에선 남동구지역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의 전시와 판매, 판매촉진 행사, 온라인 마케팅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전시·판매품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 외에 남동구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고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등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구는 조직개편, 직원 수 증가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구청사 1층에서 운영되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연장 중단 등을 놓고 전시판매장 운영을 맡겼던 민간운영자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남동구는 기대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연내 전시판매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문을 열면 당분간은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고 있다"며 "전시판매장의 더욱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라고 했다.

남동구는 입법예고 기간과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남동구의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현대화 공사가 진행 중인 소래포구 어시장 건물 2층에 171.9㎡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남동구는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내에 조성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