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특례시로 승격하는 수원·고양·용인시 등 지자체의 조직 확대안(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반쪽짜리'란 우려가 나온다. 특례시 업무 확대에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는 데다 정부 입법예고가 늦어져 해당 지자체의 적용 가능 시기는 빨라야 내년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특례시 승격을 앞둔 기초지자체 본청에 한시적 실·국 1개 설치 및 구청장 보좌를 위한 4·5급 담당관 신설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는 내년 1월10일까지며 규정 개정안 시행은 내년 3월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3일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사이 격인 '특례시'로 승격하는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특례 사무를 발굴·운영토록 하는 정부의 후속 조치다.
본청에 한시적 실·국 1개 설치·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 신설안
수원·고양·용인시 제안에 턱없이 부족… 적용도 내년 중순 예상
하지만 특례시 이름만큼 시민들도 충분히 체감할 만한 특례 사무를 확대하고 발굴하기엔 이번 정부 안이 역부족이란 의견이 있다.
수원·고양·용인시는 지난 4월부터 그에 걸맞은 조직 확대안 마련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는 당시 본청 내 실·국과 3~4급 복수직급 수를 각각 최대 2개 늘리고, 각 구청장 아래 국을 2개씩 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이란 규모에 맞춰 본청 실·국은 물론 구청의 경우 현재 부재한 실·국을 충분히 늘려야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한 특례 업무 추진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특례시 출범을 한 달 앞둔 이달에야 정부 입법예고가 시작돼 실제 해당 지자체가 조직 확대를 할 수 있는 시기와 큰 격차가 생길 우려도 있다. 한 특례시 승격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규정 개정안 시행이 이르면 내년 3월이라는데 그럼 해당 지자체는 즉시 조례를 바꿔도 빨라야 6월에야 조직 확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단순한 자리 늘리기가 아닌 특례시로 인한 예상 업무량 등 실질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