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 대금 3천49억원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 등과 함께, 회생채권 5천470억원 중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상거래채권단에서 반발하고 있어 과연 법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용차는 지난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천49억원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 담겼다. 우선 회생담보권 약 2천320억원과 조세 채권 558억원가량이 인수대금으로 전액 현금 변제된다. 남은 170억원으로 회생채권 약 5천470억원 중 1.75%인 95억원가량을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한다. 나머지 금액은 인수 절차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배주주인 마힌드라가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 전환 회생 채권액에 대해선 5천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후 신주를 포함해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천원의 신주를 발행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이에 따라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100억원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1억7천500만원만 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으려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장 340여개의 쌍용차 협력업체가 모여 구성한 상거래채권단은 낮은 변제율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거래채권단 측은 부품 납품을 거부할 의사까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에도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었다. 다만 법원은 쌍용차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을 감안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기도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친환경차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구 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겠다. 채권자와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용차는 인수인, 이해관계인과 채권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 집회 전까지 수정안을 작성하겠다고 부연했다. 관계인 집회는 4월 1일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