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차량 통행 방해 사례 많아”

국민의힘 김성원(양주 동두천 연천을) 의원은 12일 공동주택 단지와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주차 시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서는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강제 행정처리가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에서는 강제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위급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된다.
이에 개정안에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뿐더러, 민원감소와 거리미관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다.
김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