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조사 반영
복구비 국비 전환·세금 납부 유예
尹 "8월말 태풍 피해 대응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충남 당진시도 함께 포함됐다.
이날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며 "재난안전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집중호우 피해 '파주·당진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입력 2024-08-13 20:33
수정 2024-08-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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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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