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 연 2% 이자차액 보전
의왕시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면서 회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비롯해 도·소매업·서비스업·요식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며, 연 2% 상당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477-8214, 내선번호 103)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기업·농협·우리은행 총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