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앞바다의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으로 어장지도가 바뀌고 있다. 난류성 어류는 주로 야간시간에 활발히 활동하는데, 인천 대부분 해역은 야간 조업이 금지돼 있다. 어획철을 앞둔 인천 어민과 수산업계가 막막한 이유다. 인천시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주최 ‘인천·경기 기후변화 포럼’에서 야간조업 허용을 건의했다. 조업시간 연장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해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7.1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 앞바다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수온이 0.77℃나 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이 급속히 증가했다. 지난해 인천 앞바다의 대표 어종인 꽃게의 어획량은 4천49t으로, 전년 대비 40%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젓새우도 28%가량 줄어든 1천884t만 잡혔다. 반면 난류성 어종인 감성돔의 2023년 어획량은 1천175t으로, 10년 전인 2013년(654t)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10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던 민어나 갑오징어, 삼치 등도 60t 이상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지역 해역은 어선안전조업법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구역’에 묶여있다. 1982년부터 5천779㎢의 해역이 일몰부터 일출까지 항행과 조업행위가 제한됐다. 북한과의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규제였고, 어민들은 희생을 감내해왔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규제에 분통이 터진다. 어민들은 오전 1~2시 출항해서 해 뜨기 전에 조업을 시작한다. 해가 떨어질 때 항구로 돌아와 잡은 어획물을 정리하고 다음 날 오전에 진행되는 경매에 내놓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수간만의 차가 커 일출·일몰 시간대에 맞춰 입출항하는 것도 어렵다.
바다는 수온 차가 1℃만 생겨도 어종이 이동하거나 해조류 등 정착성 생물이 사라진다. 지난해 인천지역 어획량은 2만5천681t으로 전년 대비 28.8% 감소하면서 어민들의 소득도 급격히 줄고 있다. 해수부는 강화도 남측과 영종도·영흥도 서측, 덕적도 인근 해역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멀리 떨어진 어장 3천686㎢에 대한 야간 조업 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접경 해역(2천93㎢)의 조업안전이 우려된다면, 인천시 의견대로 일몰 전후 각 2시간씩 조업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어장지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어민들의 조업권과 생존권 관련 규제에도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