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만 제공… 관리규칙 위반 논란

경기도의회에서 관용차를 모는 용역업체 직원이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관용차 운전원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5분께 안양시 동안구 범계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도의회의 카니발 관용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고가 알려지면서 도의회가 그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어기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에게 전용차를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전용차는 의장에게만 제공된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정 차량을 매일 배차 신청하는 방식의 편법을 활용해 사실상 대표의원이 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사고를 낸 A씨 또한 국민의힘 대표 의원의 관용차를 주로 몰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