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동친 택지공급가격 기준=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공급가격을 결정하는 1차 근거는 택지조성원가다. 기본적으로 조성원가에 이윤을 붙여 건설사 등에 판매하는 가격이 택지공급가격이 된다. 하지만 공공택지는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공급가격에 개입해 왔다. 문제는 제도의 변천에 따라 택지공급가격이 들쭉날쭉했다는데 있다.
지난 1995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국민주택규모(중소형 아파트) 아파트용 택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와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조성원가가 곧 공급가격이었고, 60㎡ 이하는 조성원가보다도 10% 싸게 공급됐다.
1997년에는 이보다 더 싸져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80%, 60㎡ 초과 85㎡ 이하는 조성원가의 90%로 떨어졌다.
그러다 1998년 12월말 분양가가 자율화되며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는 택지공급가격이 감정가격으로 결정됐다. 2006년 6월말 건교부가 수도권내 60㎡ 초과 85㎡ 이하에 대해 조성원가의 110%로 한계를 정하기 전까지 약 8년간 감정가로 택지공급이 계속됐다.

■논란 끊이지않는 건축비=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되며 건축비에도 상한선이 생겼다.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최대 600만원선에서 건축비가 정해지고,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증하지만 건축비에 '거품'이 포함됐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수원경실련이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상계·장암지구,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용인지방공사의 '이던하우스'와 동광종합토건의 '오드카운티' 건축비를 분양공고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표 참조
SH공사의 상계·장암지구 전용면적 84㎡ 아파트 3.3㎡당 건축비는 380만원 정도로 중소형 아파트인 이던하우스의 3.3㎡당 건축비 약 585만원보다 훨씬 싸다.
이던하우스와 오드카운티 건축비를 비교하면 '순공사비계'가 특히 눈에 띈다. 중대형인 오드카운티의 3.3㎡당 순공사비계는 약 259만원으로 중소형인 이던하우스의 약 446만원보다 오히려 낮다. 반면 오드카운티는 '그밖의 공사비 및 간접비'에 약 291만원을 포함시켜 전체 건축비는 약 638만원이나 된다. 이던하우스의 경우 '그밖의 공사비 및 간접비'가 오드카운티의 4분의 1인 약 69만원에 불과하다.
건설사가 '입맛'에 맞춰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대한주택공사가 발표한 재개발사업지구 건축비도 건축비 논란을 부채질한다. 주공은 최근 성남시 단대지구 건축비로 237만원을 산정한 바 있다.
박완기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요지는 중소형 아파트용지 공급가 인하와 건축비의 상한을 정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만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