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신종 사기 '스미싱(Smishing)'이 극성을 부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로 예전에는 금융대출 등을 미끼로 소비자가 직접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던 것에서 문자메시지 접속만으로도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등의 수법이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미싱 사기 피해는 모두 38건으로, 피해는 대부분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결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은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심쩍은 문자메시지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삭제해야하며 통신사에 소액결제금액 한도를 차단하거나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