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가족 대표와 해군 장교 등 5명이 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의 법무 대리인 측은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왜곡의 자유는 없다"며 "영화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이미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명시돼 있고, 영화는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언급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을 왜곡한 영화가 그대로 상영되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숨진 46명의 장병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신청인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 영화는 다음 달 초 일반 개봉을 앞두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유가족·해군장교 "영화, 사실 왜곡 명예 훼손 우려"
입력 2013-08-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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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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