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2일 공공기관에 방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지침을 내리고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휴가 등 9개 분야에서 40여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명시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못박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침에서 제시한 사례는 공공기관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없애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 선불카드처럼 사실상 현금과 같은 물품을 기념품으로 주면 안 된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진다.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안 된다.
또한,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되고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한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한다.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 역시 안 된다.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공기업 복지 혜택 축소 폐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