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승원 친부 확인 소송 논란 /경인일보 DB
배우 차승원이 친부 확인 소송에 휘말렸다. 

5일 채널A는 차승원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1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이 자신의 아들 차노아를 마치 자신이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