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겸
/김득겸 구리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보호 전담관
최근 방송·신문에서 보도되었듯이 사회가 사건, 사고로 얼룩져있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 묻지마 범죄뿐만 아니라 가족살해, 자녀들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일 등이 그것이다.

범죄는 남의 일이라고만 간과할 수는 없다. 나와 내 가족도 언제 어디서든 범죄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해 2차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일선 경찰서까지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는 직접 범죄자를 벌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왔던 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및 물질적 손실을 복구하여 최대한 범죄피해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는 손실복구 지원제도이고, 둘째 형사 절차 참여보장이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셋째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복지 및 권리구제 방안으로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부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각종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 수준은 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구리경찰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시의회와 협조하여 2015년 9월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형편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에 대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아직 지원사례는 미흡하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내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그들의 고충을 듣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상담을 통해 각종 지원 제도를 제공 받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득겸 구리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보호 전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