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101000093100002931
박정 국회의원 (민주당·파주 을)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 추울 거라던 기상청의 예보가 맞아떨어졌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시민들은 각종 난방기구를 이용해 겨울을 나고 있다.

소방관들은 겨울을 싫어한다. 습도가 낮고 건조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4만3천여 건 중 주택에서 1만500여 건(25%)이 발생했고, 취약 시간인 오후 11시~새벽 2시가 가장 많다.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25%와 사망자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화재는 대부분 심야 시간 시민들이 수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독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수면 중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알더라도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주택 화재예방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월 4일까지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이다.

설치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찾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주방, 거실 등에 1개 이상을 비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경보설비다.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방마다 천장에 설치하되 벽이나 보 등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중앙에, 벽은 천장으로부터 10~50cm 이내에 감지기 중앙이 오도록 설치하면 된다. 특히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 위치로부터 1.5m 이상 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설비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직접 초기 대응에 나선다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9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발생 시 소방차량이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통신호, 차량정체, 골목길 불법 주정차, 소방관서와의 거리 등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우리 모두 저비용 고효율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우리 손으로 지킬 것을 권유한다.

/박정 국회의원 (민주당·파주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