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테마파크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4자 합의'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불가'라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핵심 네 가지만 꼽아보면 이렇다. 첫째는 처음부터 10년 연장이라는 '기한'으로 종착점을 잡았다는 것이 잘못됐다. 10년이 도래할 때 동시에 3-1공구가 포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매립부지의 여분이 남든, 또는 부족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이전처럼 남은 부분에 대한 연장 합의가 반복되게 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3-1공구 기반공사도 그 때문이었다.
둘째는 약속된 10년이 가까워질 때 대체매립지를 물색하지 못하면 3-2공구에 기반공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시, 경기도가 스스로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 셋째는 사업부지 즉시 이양이 아닌 매립지공사의 이관과 일부 사업부지 이양을 패키지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관을 위해선 매립지공사를 지방공기업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회 환노위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매립지공사의 적자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기에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 넷째는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퍼붓고 있는데 한쪽에서 테마파크 리조트 사업이 조성되고 있어 번창할 리 만무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2016년 종결'을 이루지 못한 것이 첫 번째 패착이고, 인천시가 서구민의 고통을 간과한 것처럼 4자 협의체에서 불합리한 합의안에 사인한 것이 두 번째 패착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서구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4자 합의를 다시 하도록 압박을 넣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매립 영구화의 길잡이가 될 10년 연장이라는 기한을 3-1공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기한'을 '포화상태 도달'로 바꾸어 매립종료의 확실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별도로 사업부지를 조기 이양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결국 인천시로 돌아올 소유권이다.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토지소유 이원화'를 해결할 수 있다.
조기 이양의 전제조건으로 든 자원화시설 건립을 테마파크 조성 전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오히려 중구난방으로 들어설 자원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4자 합의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매립지에 발생한 약 3천억원(토지보상비·발전수익금)의 수익금을 당장 환경오염영향권 내 지역인 서구에 전액 환원하여야 한다. 테마파크 사업도 애초에 피해보상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흑묘백묘론이라 하였다. 매립지공사가 하든, 서울시나 경기도가 하든, 환경부든, 아니면 인천시가 하든 사업주체는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 서구민은 매립지로 이익을 보고 있는 4자협의체가 하루빨리 결자해지해 제대로 된 테마파크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단, 4자 합의 내용이 매립 영구화를 향한 포석으로 작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심우창 인천 서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