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안법의 문제점은 공산품의 원자재가 아닌 개별 상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요구하고 있기에 검사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동대문 시장 등 의류 상권은 유행주기가 일주일을 넘지 않는 '패스트 패션'인데 만약 10가지 원단을 사용한다면 10가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6개 검사기관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1주일 이상이 걸리는 등 시간도 문제다. 무엇보다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며 이를 위반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 소상공인들은 물론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구매율 역시 떨어지게 된다.
또한 소량으로 다품종을 생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원가보다 비싼 비용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 생산 및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단독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인증을 위해 시험 후엔 사용할 수 없는 인증용 제품을 굳이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서 생산단가와 제품가격은 비싸지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제품들만 남고 소품종 다량 생산하는 창작제품들은 다 사라지게 될 형편이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대부분이 각 분야의 전공 대학생이나 경력단절여성이 많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시대에 오히려 정부가 비정상적인 법안으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업자들도 전안법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은 해외 사이트를 뒤져 상품을 찾고 통관 서류를 쓰는 번거로움을 대신해주면서 상품 가격의 5~10%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통관 절차를 거칠 때 최종 수입신고를 고객 이름으로 하게 돼 제품에 대한 KC인증을 받을 틈이 없다. 이 경우에는 해외 구매대행업자가 KC인증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일부러 구매한 후 인증을 받고 온라인에 인증서를 게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전안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KC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로 벌금을 물게 된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인증서가 없어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안법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영세 중소상인 및 청년 상인들을 보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홍석우 경기도의원(자·동두천1,경제과학기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