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폭행범죄의 양형기준은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아동을 치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현재 법제도상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양형기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실제 판결과정에서 부모의 훈육행위와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조건,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검찰의 기소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최종심 판결에서 경감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아동 폭행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아동학대의 형량확대와 가정폭력과 가정 내 친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제안한 '아동학대치사죄'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아동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 징역의 강화된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 폭력 가해자의 다수는 이전에 청소년기의 친부모, 양부모, 기타의 친족 및 훈육자로부터 폭행을 경험하거나 부모 중 일부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도한 계층이 많다. 즉 이전의 가정폭력이 대물림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특성은 아동 폭력도 가정교육과 훈육의 한 형태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은 법과 사회제도의 가정에 대한 사적 영역의 침해라고 강변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학교 당국의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가정방문, 또는 관할지 주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초중등 교육현장 교사들은 학생가정 내 폭력과 학대에 대해서 조사 의무는 증가했으나, 이를 관리, 통제할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이러한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증가해 학교의 학생 지도 업무가 곤란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학교전담 경찰관제와 학교보안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내 등하교 지도, 외부인출입과 학내 폭력방지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현재 시도 교육청과 각급 공립학교의 생활안전지도교사 및 부장교사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권이 부여되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교육청과 생활안전지도교사에게 학생폭력과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항에 제한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학교 주변 각종 유해업소들은 학교 당국의 단속권 부여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업소 개설도 제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직접 가해 대상 학부모를 수사하거나, 기소하기는 어렵지만 제한된 사법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가해자 면담 및 가정조사 방문의 실효성과 심리적인 통제에 의한 단속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후 적발된 가해 부모들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기존 경찰과 검찰 등에 의뢰하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가정 내 교육이나 훈육이란 명목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사회의 문제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