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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98만 가구에 5월 1일~31일 사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 등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신청 전에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각 지방청,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