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용유개발 위해 공시지가 상향 조정
결정권도 지자체에 위임 재정 배분 필요

재정자립도가 높았던 중구는 해제된 경제자유구역 환원과 인천공항의 재산세 감면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환원 이후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해 공항 건설 이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데 따른 복지·문화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우리 구의 몫이 됐다. 우리 구에서는 영종·용유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 지방채 196억여원을 포함, 총 1천억여원을 집행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인천공항공사 등의 재산세 환급청구 관련 조세심판에서 패소해 302억원을 환불해야 하는 처지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세계 일류 공항이다. 한 해 5천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연간 면세점 임대료 수익은 2016년 기준으로 8천650억원이며 전체 매출은 2015년 기준으로 1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1년간 약 655억원의 구세를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사업 투자에 소극적인 것을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인천공항공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서울로 가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서울 위주로의 도로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고립된 영종·용유지역 접근을 쉽게 하고, 공항터미널에서 영종역과 운서역으로 모노레일을 연결해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숙박 및 비즈니스 시설 등을 갖춰 도시재생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공항공사도 동참해야 한다.
최근 인천공항지역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의 공시지가가 공항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세도 감면받으면서 인근 지역보다 3분의1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이를 지역에 재투자해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영종·용유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가 공시지가를 높여 지방세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공항공사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공부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지역보다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정이 없으면 상향조정이 어렵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천공항지역 공시지가를 정밀조사하고 공시지가 조정을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2015년 기준)은 75.4%와 24.6%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비중은 대략 40~50% 수준(미국 47%, 일본 43%)으로 우리나라 20%대에 비해 두 배쯤 된다. 특히 일본이나 프랑스 등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공시지가 등의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이에 걸맞게 재정을 배분해야 한다. 인천공항 발전에는 항상 중구와 지역 주민의 희생이 따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