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경장
김세현 화성동부경찰서 동탄지구대 경장
최악의 가뭄과 기록적인 폭우속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여름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다.

2015년 유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 후 경각심은 커졌지만, 이후 3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 817건, 2015년 952건, 2016년 980건으로 여전히 증가추세다. 이 가운데 매년 6~8월 발생 건수는 평균 333건으로 여름에 집중되고 있다.

몰카 피해자 중 98%는 여성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카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린다. 그 모양도 안경, 시계, 반지, USB, 나사 등 교묘하고 초소형으로 제작돼 발견이 쉽지 않다.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몰카는 인터넷,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돼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범인을 잡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그럼 몰카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피해자 측면에선,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엔 주변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고, 주변을 맴도는 자, 자꾸 안경을 만지거나 발을 내미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등을 조심해야 한다. 만일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바로 112전화나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성범죄 신고로 범인 검거 시 신고자는 신고포상금(일반 몰카-100만 원 이하, 영리목적 몰카-1천만 원 이하, 워터파크 몰카 사건 같은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범죄-2천만 원 이하)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범죄자 측면에선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행동이 엄청난 성범죄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해수욕장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한 차례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공중화장실 몰카를 찍은 남성에겐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가 더해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도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들의 양형 기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의 입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성범죄 처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몰카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휴가지에 여름경찰서(화성시는 제부도, 국화도)를 운영하고, 성범죄 전담팀과 암행단속반을 꾸려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성범죄 우려 지역을 단속하고 있다.

몰카 범죄의 수단과 방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법도 변하고 있다. 각개의 노력으로 매년 여름 자연재해 피해와 함께 몰카 범죄도 예방해 즐거운 여름을 보내야겠다.

/김세현 화성동부경찰서 동탄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