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 72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발사하고 있는지? 최근 연평도 폭격, 천안함 피격 등에서 볼 때 마찬가지로 동의하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북한은 이미 핵보유 국가임을 자칭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 싶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미·중·북·일이 대치하는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지금까지 북한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그러기에 전술핵 배치든 핵무기 개발은 꼭 필요하다. "평화는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의 생존전략"이라는 명제를 가슴에 담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과 장소는 있는가?
국민들의 동의 없이 핵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요즘 SNS를 통하여 북한이 핵을 발사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떠돌고 있다. 이는 핵폭탄의 위력과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적의 포격·공습 등을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2만4천여개의 민방공 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전용대피시설, 이외에는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공공기관 지하층, 건물 지하실 등을 대피소 표지판을 부착하여 민방공 대피소로 운영하고 있다.
■ 우리 동네에는 대피소가 어디 있나요?
안양시의 경우 민방위 대피소는 총 213개소로 규모는 1천590.666㎡이며 공공지정시설 68개소(13만6천267㎡), 민간지정시설 145개소(152만4천139㎡)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지정대피소는 대부분이 공공건물로 지정되었고, 민간시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을지연습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대피소는 필수용품 뿐 아니라 안내서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피소는 기능 특성상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관계당국은 관련 규정과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제까지 그리 할 것인가? 이번 을지연습을 계기로 국가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피 매뉴얼과 시설을 점검·보완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