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주 교통관리과장
이길주 인천시 교통관리과장
"주차문제의 해법은 강력한 불법 주차 단속." 국내 주차 관련 정책연구와 토론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불법 주차문제는 단순히 교통 혼잡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에 따른 보행안전사고와 소방차 등 비상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화재 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왜, 불법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원인은 '주차공급의 부족'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전면 유료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이 그 해법으로 제시돼 왔으나 구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90년대 이전,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었던 주택 등이 대부분 원도심에 남아 있다는 점과 지역의 공급적 특성, 그리고 공영 주차면 1면당 건설비가 6천만원에 육박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인천시의 경우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입,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왔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2016년 말 인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99.3%이고 최근 5년간 2.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 90% 이상이 부설주차장으로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면에 다다른다. 부설주차장 개방 등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개방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미출차 견인문제, 주차요금 부과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책에 기대하는 이유는 주차공간 확보 자체보다는 기존 주차공간의 활용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국 최초의 공유주차 모델인 '주차 거버넌스'를 시행해 왔지만, 지역적 여유 주차공간의 한계에 따라 추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설주차장, 대형 공영주차장에 한해 접근해오던 '주차 거버넌스'를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을 접목, 새로운 공유주차 모델로 개발·활용해 주차공급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공영주차장 내 최첨단 기계식 주차장 도입을 통해 주차면 한 면 당 최대 3대까지 설치 할 수 있는 '1+2 주차장'을 설치, 현재 2만8천면 수준인 인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의 용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영주차장의 면 당 건설비가 평균 6천만 원, 24~30㎡의 소요 면적이 필요한 것을 감안했을 때 면 당 건설비 1천만 원, 기존 주차면 활용 등으로 주차 공급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주차면을 나눠쓰고, 소규모로 운영되던 주차장의 활용도를 증대시키면, 추후 차고지 증명제, 주차장 전면 유료화, 불법 주차 근절을 통해 구도심 주차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길주 인천시 교통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