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에서는 '공무 항공마일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232회 임시회에 채택,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청와대, 행정자치부, 국회에 제출하였다.
건의안의 요지는 공직사회에서의 실태를 살펴볼 때,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출장에 따른 항공권 구입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제약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018년 6월로 만기가 되는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고, 가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항공마일리지 관리법'을 제정하여 공무상 활동으로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소속기관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예산절감 및 행정 비용감소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정부에 도입한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하며, 각 항공사에 성수·비성수기 구분 없이 10~20%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안양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서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촉구 건의하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팩트가 없는 답변을 늘어놨다.
회신 내용을 보면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는 정부항공운송의뢰(GTR) 항공권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GTR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자치단체별로 GTR적용 의사가 다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추진하기가 적합지 않다고 적혀 있다.
특히 행안부는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적항공 마일리지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 도입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은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행안부는 이상의 공문을 볼 때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항공 운수회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경기도에서는 2005·2011·2014년 3차례에 걸쳐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누적되어 있는 마일리지를 시용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2009·2012년에는 항공사에 직접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으로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판단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회, 청와대는 쌓여도 쓰지 못하는 국민혈세인 공무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을 잘 알면서도 항공운수회사의 입장에서만 대변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남 일인양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진정 나라다운 나라인가? 라고 되물어보고 싶다.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한국당·비산 1·2·3,부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