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교육경비 보조의 불균형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수많은 학부모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의문, 건의문, 호소문 등 수많은 방법으로 교육환경 불균형에 따른 부당함을 얘기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처음부터 불균형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교육문제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문제 하나로 도·농간, 원도심과 구도심간의 문제로 비화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을 이루고,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치단체 간의 재정여건 차는 지방자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도농 간의 격차,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는 해당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중앙정부에서 차별한다면 이는 향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저항을 받을 만한 중요 사안일 것이다.
교육은 교육을 받을 학생, 교육 시켜야 할 부모,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할 국가가 서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융합되어야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인적·물적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국가는 그 누구보다 막강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으로 인한 공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자치단체별 형편에 맞는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각 기초자치단체 내 학교 수별로 상한 및 하한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정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으로 확보하여 각 기초자치단체 내의 학교 수별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괄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다.
모든 학생은 똑같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정이 열악한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애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지순자 인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