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이들 도립 병원이 과연 공공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그것은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있는 6개 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이 개인 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는 환자들의 조기 치료와 완쾌를 위한 의료진의 질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병원의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개인 의료법인과 위탁을 맺은 7개 도립병원에 대해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도립병원이라는 이름만 걸어 놓고 있다. 똑같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의료원과는 너무 대비되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출연금이라는 명분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약 43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경우 직원들 급여를 3개월간 체불하는 결과를 초래해, 급기야는 지난 6월 26일 노동조합이 임금체불에 따른 천막농성을 한 사례까지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적자의 주요 요인이 의정부병원의 경우 유일하게 약 70병상의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료급여환자이기 때문에 상대적 기회손실비용이 약 29억원 발생, 이에 대한 적자라는 것이다.
용인의 모 민간법인병원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경우 도립 의정부병원의 정신병상보다 3배가 넘는 270병상(금년 8월부터 180병상으로 축소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논리로 보면 매년 1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적자 비용은 수탁운영 하는 법인의 병원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병원의 경우 도립의료원과 같이 도비 보조는 물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탁수수료조차 받지 않는 등 도의 예산 지원이 없음에도 아무 물의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뿐이다. 어디 이것 뿐이겠는가?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경기도 6개 노인전문병원 역시 위탁수수료는 물론 도비보조금 한푼 안 받고 운영 중에 있다. 도비 보조라고 해야 도 소유로 된 병원 건축물 관리 비용 정도다. 그것은 당연히 건물주로서 수선행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닌 건물 관리를 위한 대수선비로 구분해야 맞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번 기회에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공공의료시설을 경기도의료원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서민계층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만 도립병원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 6개 노인전문병원도 분명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민간병원에 위탁을 줬다고 방관해서는 안되며 공공의료성에 대한 의무와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다.
/이나영 경기도의원(민·성남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