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블랙코미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금전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것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및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이혼 소장을 받고 필자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내 아내는 집에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쇼핑만 했지, 혼인 생활하는 동안 밥도 안하고 살림도 안했는데, 무슨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것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냐'고 하여 화를 먼저 내시는 분도 있었고, '전업주부로 5년간 살림만을 했는데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다.
그나마 아내가 매일 밥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살림을 했다면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 고민이 될 뿐이겠지만.
그렇다면, 혼인생활 중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살림도 본인이 전혀 하지 않은 소위 '사모님'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생계유지나 생활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공백을 법원이 판례로서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법원이 이혼재산분할제도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적인 측면'과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 정도 '부양의 측면'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 중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혼 후의 생활을 배려한다는 것이다.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종료되어 해소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간에 지급해야할 금전을 가장 적절하게 분배하고자 함에는 헤어짐의 미덕이 필요하다.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도 도저히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금전적 청산문제 만큼은 결혼을 할 때보다도 더 신중 해야 할 것이다.
/신유진 법률사무소 LNC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