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헌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각 농민단체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식량 생산기능이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며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한 식량 안보기능은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된다. 식량 생산기능 외에도 농업과 농촌은 대기 정화 및 대기 온도조절, 홍수조절, 지하수 보전 등 수자원 확보, 환경보전, 휴양 및 레저공간 기능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것으로 외국과의 통상협상 시 어느 정도 예외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의 경우 수입개방 품목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쌀을 수입개방품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주말농장, 체험농장, 텃밭, 관광마을 등을 통해 생활 터전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휴양 및 레저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통문화 보전기능을 통해 사회적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유지와 전통문화 계승, 사회적 안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익적인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홍수조절을 통한 재해예방 18조원, 수질정화 및 수자원함양 4조원, 대기정화 5조원, 경관 및 휴양 2조원, 토양보존 1조원, 일자리 등 사회경제 효과 20조원 등 총 5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가치인 연간 농산물생산액 약 43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호 육성은 농업인이나 일부 지역 또는 일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증대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가치는 국가에서 보호 육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호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헌법의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많은 의견과 요구가 있을 것이나, 농업분야에서 바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꼭 헌법에 담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산업으로 보호 육성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선진국으로의 조속한 진입에 밑바탕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해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양곡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