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원
이해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양곡관리팀장
대한민국 헌법은 전체 1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2개 조항으로 제121조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123조에서는 농업·어업의 보호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요즘 헌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각 농민단체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식량 생산기능이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며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한 식량 안보기능은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된다. 식량 생산기능 외에도 농업과 농촌은 대기 정화 및 대기 온도조절, 홍수조절, 지하수 보전 등 수자원 확보, 환경보전, 휴양 및 레저공간 기능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것으로 외국과의 통상협상 시 어느 정도 예외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의 경우 수입개방 품목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쌀을 수입개방품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주말농장, 체험농장, 텃밭, 관광마을 등을 통해 생활 터전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휴양 및 레저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통문화 보전기능을 통해 사회적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유지와 전통문화 계승, 사회적 안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익적인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홍수조절을 통한 재해예방 18조원, 수질정화 및 수자원함양 4조원, 대기정화 5조원, 경관 및 휴양 2조원, 토양보존 1조원, 일자리 등 사회경제 효과 20조원 등 총 5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가치인 연간 농산물생산액 약 43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호 육성은 농업인이나 일부 지역 또는 일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증대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가치는 국가에서 보호 육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호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헌법의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많은 의견과 요구가 있을 것이나, 농업분야에서 바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꼭 헌법에 담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산업으로 보호 육성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선진국으로의 조속한 진입에 밑바탕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해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양곡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