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중소 유통업계가 대기업에 밀려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물론, 다이소, 이케아 등이 지역상권을 침범하고 있거나 침범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유통업 개방과 함께 대기업 유통업체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신업태가 출점하면서부터 계속 확산하고 있는 현상이다.

대기업은 자본력과 브랜드를 등에 업고 신산업이나 해외시장 진출보다는 문구도소매, 공구, 순대, 제빵업종 등 시장진입이 쉬운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기업은 경쟁 상대가 소상공인들이어서 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소상공인들은 성장의 기회는 물론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재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범 자제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등 강제력 측면의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들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시장 확보를 위해 대기업들의 권고안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간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처리를 시급히 요구해 온 이유도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최근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매장에서도 대부분 입점품목이 분식 등 음식점부터 의류, 신발,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주변 중소상권들의 판매영역과 중복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7년 7월 실시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 상권 영향실태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의 66.3%가 점포경영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런 견지에서 법률 입법화 등이 필요하다. 생활용품과 식품 등을 취급하는 다이소, 이케아 등도 마찬가지 사례이다. 이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최근에는 레미콘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해온 유진기업이 공구와 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산업용재 대형마트를 서울 독산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중소상권 침해의 또 다른 사례로 부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진기업 측은 서울 독산동 산업용재 대형마트의 판매예정 품목이 일반 소비자를 고객으로 한 DIY매장(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소상공인들은 또 다른 소상공인 영역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사업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영역으로의 사업확장은 소상공인들의 상권붕괴와 생존권 박탈 문제와 직결되기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