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에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때를 놓쳐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사성어와 속담까지 인용하게 되었다. 즉,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약을 써야지 죽은 다음에 약을 쓸 수 없듯이 대부분의 법률문제에서는 사람의 생사 문제만큼이나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 흔히 기간을 넘겨 다시는 다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소유예처분'이다.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른 절차로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찰의 최종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는 그대로 수긍하였다가 그 후에 징계절차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에게 상담을 온 분들 중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 받은 사실도 어리둥절했지만, 같은 사실관계로 징계까지 받게 되었고 그 사연은 매우 억울함이 있었다.
그 분은 징계를 받고, 소청절차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억울함을 풀 수가 있었다.
또 다른 사건은 상담을 온 날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되기 3일 전이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판절차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기간이 경과될 경우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대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기 때문이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만 하고, 기간이 도과하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엔 가까스로 날짜를 맞추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적인 절차에서 기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고, 기간이 넘게 되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유진 법률사무소 LNC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