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매출은 줄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누가 경영을 하겠는가?
경영을 해야 일자리도 만드는 법
정부, 기본적인 철학 이행하길 바라

심재민 소상공인정책 연구소장
심재민 소상공인정책 연구소장
요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198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줄곧 제기돼 왔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최저임금 차등화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경영계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선결이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무시당하고,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로 가는 길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5인미만 업종 차등화 정부 건의안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 관련당국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첫째,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하여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수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부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모두 업종별 구분 적용 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 통계가 착한정책을 만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인 1천60원 오른 7천530원이 된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서도 자영업자와 소득 하위 1·2분위 계층은 오히려 소득 감소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누가 경영을 할 것인가? 경영이 있어야 일자리도 만드는 법이다. 이 기본적인 철학을 이행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심재민 소상공인정책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