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거리 왕복 소송진행 경제·시간적 부담
많은 인구 비해 사법행정서비스 못 받아
市 추진 '100만 대도시 특례' 같은 맥락
정치권·시민 연대 법률안 통과 노력 필요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고양시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와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종합대학 설립 등에 난항을 겪으며 수많은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속한 고양지원이다.

현재 경기도 지역의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2곳이 있다. 그 밖에 고양, 남양주, 부천,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은 지방법원에 속한 '지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지원은 지방법원의 기능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온전한 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양지원에는 민·형사사건 및 가사항소사건, 행정소송사건, 소년보호사건, 개인회생사건 및 파산면책 사건 등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은 1심 재판을 고양지원에서 받고 2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하거나 1심 재판부터 의정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경기북부 인구 330만명 중에 고양·파주지역 인구가 150만명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법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은 여러 차례 법원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먼 거리를 왕복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인 것이다.

가까운 서울과 비교를 해보면 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 1천만 명에 지방법원이 5개가 있다. 반면에 경기도는 인구 1천30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보다 넓은 지역임에도 수원과 의정부 2곳에만 지방법원이 있다. 광역시인 인천까지 포함해도 인구 1천545만명에 지방법원이 3곳에 불과하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는 평균 168만명이고 지원 관할 인구는 평균 약 50만명이다. 이중 100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지원은 고양지원(150만명), 성남지원(159만명), 안산지원(144만명)이다. 관할 인구를 따져봤을 때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지방법원이 처리하는 본안 사건 수(2015년 기준)를 보면 지방법원 본원은 평균 5만5천건, 지원은 7천800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원 중에서도 2만건 이상 처리하고 있는 도시는 성남(2만7천건), 안산(2만5천건), 고양(2만4천건), 부천(2만1천건)이다.

오는 2019년 3월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경기도민 전체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혜택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지역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 사법부의 일인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 있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은 사법행정에 대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과 연결된 문제이다.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선출된 시장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 대도시 특례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도시인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시와 함께 대도시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4개 자치단체장들은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100만 대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법원의 설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다.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준 고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