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는 14일 의장 직무실에서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했다.
이 교수는 입법분야에서 다양한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경륜있는 전문가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공법전공) 과정을 수료하고, 법제처의 정책자문 위원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시의회 입법고문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안 ▲의회 관련 입법정책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의회 운영사항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