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에서 B가 차용당시 약정이자를 연 30%로 정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차용당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선이자 250만원 중 50만원을 원본 1억원에서 공제한 돈을 대여원금으로 하고(대법원 80다2694) B가 차용일 이후에 변제한 돈은 연 24%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여 원금까지 모두 변제하였을 때 B는 A에게 경매 취하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일 B가 차용증 없음을 빌미로 약정이자를 부인한다면 A가 약정이자를 정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변제한 돈은 연 5%의 법정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원금에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14년 7월 15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는 연 25%,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는 연 24%입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넘어가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하는 경우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호 제4항) 또한 서로 간에 이자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만 하지 말고 반드시 차용증에 원금, 이자, 변제기 정도는 기재하여 날인 후 서로 1부씩 가지고 있을 것을 권합니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