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부회장 등이 앞서 지난 2일 기소 타당성 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이틀 뒤에 검찰이 즉각 구속영장 카드를 내밀며 맞대응했기 때문인데, 삼성에서는 이례적인 행동이다.
물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구속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든다. 주거지도 '삼겹살 집회'가 열릴 만큼 공개돼 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만약 절차를 비켜가거나 무력화할 목적의 영장청구라면 법의 공정성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 기업 총수라고 반대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코로나19로 경제 절벽 위기에 직면해서일까.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조사결과,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10명 중 6명(59.05%)이 내놓았다.
코로나19에 더해 미·중 및 한·일 무역갈등 등 각종 대외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는 이때, '사법리스크'까지 겹칠 경우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정한 절차 속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법이 더 설 수 있다.
/황준성 경제부 차장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