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카셰어링'을 포함한 렌터카 시장이 승용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렌터카 수요에 따라 시장도 성장하고 있으나, 렌터카 교통안전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
사업용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5년 평균 720여명이다. 그중 렌터카는 100여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사업용 차량 중 렌터카 사고 건수 비율은 13%에서 20%로 증가했다. 부상자수의 비율 또한 14%에서 20%로 늘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렌터카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렌터카와 카셰어링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운전이 미숙한 젊은 연령층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운전면허 도용 문제도 함께 커졌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3월 강릉에서 일어난 카셰어링 추락사고를 들 수 있는데, 사망자 5명 모두 10대였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차량 대여자격을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제한은 없다.
하지만 미국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자의 운전 이력을 확인한 뒤 자체 규정에 따라 대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20대 이하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증 명의도용 근절 대책과 젊은 연령층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에 운전자 생체 인식 시스템 등의 기술적 지원이 시급하다. 또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자의 운전이력을 확인하고 대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운전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이 촉구된다. 증가하는 렌터카 교통안전 위협 아래, 국민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