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1일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됐다. 음주 뺑소니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짊어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은 개정 전 최대 400만원에서 개정 후 최대 1억5천400만원까지 높아졌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 1명이 사망해 4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지난 5월까지 이 가해자의 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3억9천7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게 되면 가해운전자의 부담금은 무려 1억300만원으로 1억원이 늘어난다. 차량 피해액 8천만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 부담금은 100만원에서 5천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개정된 약관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일반시민들은 사고 부담금의 존재와 개정된 사고 부담금 액수를 모른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면허도 4년간 취소한다. 음주운전 혐의까지 밝혀지면 5년간 취소한다.
뺑소니 가해자들은 징역형과 벌금형뿐 아니라 운전면허가 4∼5년간 취소된다는 사실에 교통사고조사관에게 어려운 가정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제발 운전면허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없는 날'을 마주하기가 어렵다. '최소한의 양심과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법을 지킬 수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 없는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
/차범혁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