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현실 속에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국가·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원근거를 담아냈다. 청년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는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명시해 청년정책의 기준을 제시했다. 법에서는 이 밖에도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청년 참여확대를 통해 청년에게 정책 결정의 주체 역할을 부여했다.
특히 시행령에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해 청년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자리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마련된 제1회 청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규모 행사를 통해 기념일을 널리 알리고 청년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으련만 코로나19가 허락하지 않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정책이라는 치료제를 공급하면 지금의 청년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안겨줄 수 있다. 청년기본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실제적인 청년정책으로 이어지려면 국가와 지자체, 청년이 서로 소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포시도 '청년이 행복한 젊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청년들이 꿈꾸고 바라는 '청년의 날'이 오길 기대한다.
/김세진 김포시 아동청년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