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분권 위해 지방세 비중 지속 상향
연방제 수준 국세·지방세 비율 '6:4' 바람직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주민 공감 얻어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며 출발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것은 1995년, 전국 모든 시·도·군 의원과 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으면서다.
우리 지방자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또 다른 분기점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부터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강조했고 '헌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내놓으며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는 의외의 상황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다. 올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한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방역에 나섰다.
중앙정부는 중앙의 역할을, 지방정부는 지방에 꼭 필요한 일을 수행했다.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 협조와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처는 우리가 선진국이라 여기던 미국과 유럽 국가로부터 'K-방역'이라는 극찬을 받게 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지방분권 강화에서 나왔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분권 강화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임이 증명됐지만, 현재에 만족할 순 없다. 그동안 우리의 방역, 경제, 문화 등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차례다. K-방역과 한류는 이미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선도 국가의 길에 접어든 지금이 더욱 지방분권을 강화할 적절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세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다. 2018년 22.3%였던 지방세가 2020년 추정치에서는 24.5%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2에서 7.5대2.5로 높아질 것이고 정부 말에는 7대3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앙과 지방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분권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방향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는 주민의 공감을 얻으며 추진해야 한다. 안양시는 '시민이 주인되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시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했고 주민참여 원탁회의를 정례화했다. 그 결과 안양시는 기초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쉽지 않은 전국 최초·최대의 정책을 쏟아내며 시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1위를 했고 전국 최대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4년간 최대 1천600만원)하는 청년인터레스트 사업, 청년창업펀드 850억원 조성 등 청년을 응원하는 다양한 사업도 활성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돕는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다. 지난 9월엔 안양형 치매관리체계와 치매안심병원 건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
결국 지방정부의 주인공은 주민이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자율성을 높여 달라 외쳐도 주민 동의가 없다면 이를 실천할 방법은 전무하다.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진정한 지방정부의 주인은 주민임을 마음 깊이 새기며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