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이 지난 현재 아주 순조롭게 정착했다는 평가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내려서 안전사고 발생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정부정책이다.
도심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같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시속 10㎞ 가량 낮춰진다.
도심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10㎞ 낮추면 큰 변화가 생긴다. 그 중 단연 주목할 만한 것은 교통사고 감소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의 정책 시행 전·후 비교 결과, 전체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무려 63.6% 줄어들었다.
제한속도 하향은 사고 심각도 감소에도 큰 영향을 준다. 차량이 각각 시속 60㎞와 50㎞로 충돌했을 때 중상자 발생 가능성은 92.6%에서 72.7%로 감소한다. 시속 30㎞에서는 15.4%로 급감한다.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낮춰진 제한속도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가 차량 지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출근길에 급히 탄 택시 요금이 증가하지는 않을까" 등 교통 흐름에 대한 걱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의 실증조사(의정부~동두천) 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춰도 통행시간 차이는 5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요금 실증조사(의정부~포천)에서 평균 통행요금 차이는 약 333원에 불과했다. 이렇듯 안전속도 5030의 시행에 따른 차량 지체, 택시요금 증가 등의 수준은 교통사고 및 사고 심각도 감소 효과와 비교했을 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속도하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합쳐져 안전속도 5030이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본다.
/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