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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교수
국내 관광의 한 축인 부산광역시에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아주 순조롭게 정착했다는 평가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내려서 안전사고 발생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정부정책이다.

도심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같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시속 10㎞ 가량 낮춰진다.

도심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10㎞ 낮추면 큰 변화가 생긴다. 그 중 단연 주목할 만한 것은 교통사고 감소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의 정책 시행 전·후 비교 결과, 전체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무려 63.6% 줄어들었다.

제한속도 하향은 사고 심각도 감소에도 큰 영향을 준다. 차량이 각각 시속 60㎞와 50㎞로 충돌했을 때 중상자 발생 가능성은 92.6%에서 72.7%로 감소한다. 시속 30㎞에서는 15.4%로 급감한다.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낮춰진 제한속도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가 차량 지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출근길에 급히 탄 택시 요금이 증가하지는 않을까" 등 교통 흐름에 대한 걱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의 실증조사(의정부~동두천) 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춰도 통행시간 차이는 5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요금 실증조사(의정부~포천)에서 평균 통행요금 차이는 약 333원에 불과했다. 이렇듯 안전속도 5030의 시행에 따른 차량 지체, 택시요금 증가 등의 수준은 교통사고 및 사고 심각도 감소 효과와 비교했을 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속도하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합쳐져 안전속도 5030이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본다.

/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