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증가 추세의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2012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며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유예기한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며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30여년 전부터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였고 그 효과는 현재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 시행하였고 설치율 분석을 통한 시책 추진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우리나라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0.17% 감소하였고 주택화재 사망자는 3.8% 감소하였다.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19년 56%로 2018년 49%보다 7% 상승하였다. 그러나 설치율은 상승하였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화재 중 연평균(12년~19년) 주택화재발생률은 약 18.3%이고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을 신속히 설치해 주택에서의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
소화기 설치 1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하고 방마다 설치한 감지기는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어 10여년간 우리집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 기초소방시설을 1명의 소방관과 1대의 소방차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대해 본다.
/오제환 이천소방서장